케냐 민간항공청(KCAA) 및 출입국관리국 지침에 따라, 2026년 10월 5일부로 케냐 입국 승객에 대한

'의무 여행 건강보험' 규정이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케냐 여행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행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 (도착일 기준 적용)

적용 대상: 12개월 미만 체류 목적의 케냐 비거주 외국인 (미성년자 포함)

인정 보험: ETA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보험 제공업체의 상품

해외 보험: 인정 불가

 

2. 보험 가입 방법 및 정보

가입 채널: 케냐 eTA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takenya.go.ke)

  - eTA 신청 과정에서 보험 구매 및 결제

보험 유효 기간 : 발급 후 90일간 유효 (유효 기간 내 다회 입국 가능)

보장 한도: 누적 최대 US$ 50,000 (의료비, 응급이송, 처방약, 유해송환 등)

 

3. 면제 대상 (Insurance Exemptions)

케냐 시민권자 및 영주권/유효 거주 자격 소지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 시민권자

외교관, 관용, 승무원/공무 여권 소지자

케냐공항 내 환승객 (Transit Passengers)

 승무원 (자사 제공 유효 보험 소지자)

 

4. 출구 전 사전 확인

 탑승 수속 시 케냐 현지 보험 가입 증빙(전자 증권) 확인 후 탑승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