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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7일 부 캐나다 입국 14일전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 대상
국적 불문, 비필수목적(관광 포함) 입국허용 및 격리 면제를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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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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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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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9/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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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가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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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입국허용자 한정 입국가능
-영주권자, 자국민/영주권자 직계 가족,
취업/학생비자 소지자, 외교관, 환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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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신접종완료자, 관광/방문목적 입국허용
- 허용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언어 : 영어, 불어로 발급된 증빙서류 인정
* 한국 발급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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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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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발일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ㅇ 현지 공항 도착 후 PCR 검사 실시 (8/9일부 백신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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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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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신접종자 : 격리면제 (7/6일부)
ㅇ 백신 미접종자 : 자가격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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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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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전지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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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Arrive CAN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증빙 제출 및 Receipt 발급 안내
ㅇ Arrive CAN Receipt (예시화면)

- ‘I’: Traveller has indicated they are fully vaccinated and uploaded proof.
- ‘V’: Traveller has indicated they are fully vaccinated and uploaded proof.
The proof of vaccination will be examined upon entry.
- No ‘I’ or ‘V’: Traveller is not fully vaccinated or has not uploaded proof.
ㅇ 백신 접종 완료한 부모/보호자와 동반하는 비접종 어린이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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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9월 7일 ~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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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 12~17세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 동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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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정 전환 기간(9/7~9/9)에 한해 ArriveCAN Receipt 면제
(단, 부모/보호자는 면제자에 대해 ‘PHAC Traveller Contact Information Form’ 작성토록 권고)
ㅇ ArriveCAN Receipt 발급 불가 관련
어플리케이션 활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공식 웹사이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Arrive CAN 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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