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독일 연방 정부의 출입국 규정이 독일 현지 시각 2021년 3월 30일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6세 이상의 모든 승객은 여정 출발 시 코로나19 검사 (PCR, Antigen, LAMP, TMA 중 하나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독일 입국 시각 기준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음성 결과 확인서 발급일이 아닌 검사 시각이 독일 입국 시각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해당 사항은 출국 전 항공사에서 확인하며 해당 서류 미소지 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해당 서류는 영어 혹은 독일어, 불어로 준비되어야 하며 디지털 혹은 이메일 형식이 아닌 반드시 종이 서류 형식으로 여행 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승 목적으로만 독일에 입국하는 환승객도 본 검사 및 검사 확인서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시차 및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출발 항공편 LH713 (인천-프랑크푸르트) 및 LH719 (인천-뮌헨)을 이용 예정인 승객의 경우, 해당 항공편 이용일 하루 전 날에 코로나19검사를 받고 당일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출입국 규정은 반드시 출발 전 관련 기관 혹은 루프트한자 콜센터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루프트한자 국가별 입국 규정 바로 가기

 

> 주한독일대사관 바로 가기

 

기타 문의 사항은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여행사 전용 라인 (전화 02-6022-4229, 이메일 lhg.agency.kr@dlh.de)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이외 24시간 독일 핫라인: +49 (0) 69 86 799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