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교부 실시간 공지사항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꼭 참고하여주세요

 

미얀마 : 3.25. 00:01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몽골  :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대만  :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3.24. 00:00(현지시간)시 부터 4.7.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3.22.)- 3.24. 0시(현지시간) 이전에 출발국가 및 지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완료한 경우대만 내 항공기 환승 가능※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라오스 : 3.20.부터 30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 중단(한국인 대상3.21.부터 적용)※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 라오스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획득 필요(단 관광비자획득불가)- 비자 발급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입국 전 14일간의 여행력 관련 서류 제출필요 / 비자 획득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국에서 출발한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말레이시아 : 3.18.-3.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미국  : (괌) 3.19.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 대상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괌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3.18.) ?(하와이) 3.26. 00:00(현지시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브루나이 :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파키스탄 : 3.21 20:00- 4.4. 20:00까지 모든 입국 항공편(사실상 파키스탄 향발 입출국 모든 항공편) 운항 전면 중단(3.21.)※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원본은 파키스탄도착 공항에 제출)

 

필리핀 :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3.16.)-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홍콩 : 3.25.(수) 00:00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 금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비거주자 입국 금지※ 마카오, 대만 발(發) 홍콩거주자?비거주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자가 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정부격리시설14일간 강제격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외교부 홈페이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