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출발 모든 여객 중 태국 입국 승객

: 태국 공공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태국으로 입국하시는 모든 승객분들은 출발지 공항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코로나 19 관련 출발 48시간 이내에는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 영문 의사 진단서(아래 첨부파일 양식) 과 태국내에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는 건강보험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탑승권 발권 후 T8 서류가 배포 됩니다.

(태국인은 10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건강 보험 서류의 준비 사항에서 예외, 외국인에게만 적용됨)

 

영문 의사 진단서 양식

- 일반 승객용 : 위의 첨부파일 General Passenger (Medical Certificate.pdf) 이용

- Overstay Foreigner 용 : 위의 첨부파일 Overstay Passenger(Medical Certifcate. pdf) 이용

해당 서류 미제출시 탑승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출국장으로 들어가시기 전 공항 공사가 실시하는 발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과 기준: 37.5도)

- 탑승 직전 타이항공이 실시하는 발열검사를 마치신 후 탑승 (통과 기준: 37.5도)

- 태국 입국시에 보딩시에 받았던 T8 서류 기입 후 해당 검역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 출발 태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는 통과 승객

-태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전 발열 확인을 합니다. (통과 기준: 37.5도)

태국으로 입국하시지 않고 방콕 공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하시는 승객분들의 경우는

상기 태국 보건당국의 진단서 및 건강보험 서류 제출 관련 예외 적용을 받지만, 목적지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