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일본인 포함)은 14일 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조치 (3/9 - 3/31)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청도 및 경상북도(7개 시군)에 체류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7 부 지역 추가)
   - 일부 공항에서는 대구/청도/경북에서 발행된 여권/신분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이민국 재량으로 입국금지 가능
• 한국, 홍콩, 마카오 대상 허용되던 90일 간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3/9 - 3/31)
• 한국 및 중국 소재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효력 정지 (3/9 - 3/31)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또는 후베이성, 저장성 여권 발급 소지자 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