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투어 에어몰입니다.

필리핀항공 4월 1일 발권부로 유류세 인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류할증료 안내 (2019 4 1일 시행 기준)

 

 

                                                                                                 2019-03-18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9년 4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CRK/KLO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19년3월)

변경 (19년 4월)

KRW 11,300

KRW 20,400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9년 4월 1일 ~ 2019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