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에어몰 여행입니다.
필리핀항공의 2018년04월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안내입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 안내 (2018년 4월 1일 시행 기준) -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4 월 1일(발권일/결제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KLO/CRK/TAG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