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몰여행입니다.
* 비엣젯항공 규정 상, 베트남 국적 탑승객의 경우 현지 출발 시, 반드시 왕복 티켓을 소지하셔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한국 편도 티켓만 구입하신 경우, 비자 유무와 관계 없이 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베트남/한국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계신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여권으로 예약/발권 시 출입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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