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국제한 완화로 그동안 금지되었던 상용수요 비자 발급 개시 및 부정기 운항 가능함에 따라
적체된 대기 수요에 대한 활동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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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단계별 Lockdown 완화조치 (6월 1일부)에 이어 그동안 불허되었던 Inbound 항공편에
대해 일부 완화조치를 발표했으니 하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ㅇ 인도정부는 금년 3월 23일 Lockdown 조치와 함께 국제선 항공노선 불허 및 인도비자 무효화 조치함
    ㅇ 이후 인도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Rescue Flight에 한해 운항허가 조치 중
    ㅇ 금번 완화 조치로 인도행 국제선 항공편 및 인도비자에 대해 하기와 같이 발표함
 
2. 조치내용
    ㅇ 인도비자 : 외국인 비즈니스맨 대상 Only (Business Visa) 허가
                          - Healthcare 관련 인력, 엔지니어 등 전문분야에 한정
                          - 기존 발효되었던 비자무효화 조치에 따라 인도입국시 신규 비자 발급 필요
    ㅇ 대상편    : Extra, 전세기 Only (Non Scheduled Commecial/Chartered Flights)
                         - 운항시 건별로 인도항공청(DGCA) 허가 필요
 
3. 기타/지점계획
    ㅇ 동 완화조치는 일부 한정적으로 한국발 수요는 대기업 위주, Project site 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Kotra 등 주관이 되어 현재 Pending 중인 대기업 이외 한국발 수요를 모객하는 경우 수요 발생 기대
        
    ㅇ 지점에서도 각 도시 대사관/영사관 및 Kotra를 통해 수요 조사 등 실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