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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여행사 항공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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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24. 10: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