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 ~ 12세 미만의 소아가 보호자 동반 없이 비행기 탑승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항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셔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동반 소아 탑승 내용 및 안내]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5세이상~12세미만의 소아를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라함.
(※ 만5세 미만은 혼자 여행 할수 없고 12세 ~ 18세 미만인 경우는 필요시 UM 신청할 수 있으나
항공사마다 요금 및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 및 담당자와 확인후 요청)
이것은 출발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항공사 직원이 인계받아 항공 여정이 항공직원의 보호 하에 이루어지고
도착지 보호자까지 인계가 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비동반 소아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소아 운임이 아닌 성인 운임의 100% 해당 운임 지불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내 타항공사와 연계되어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항공사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여정에 비동반 소아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 비동반 소아 규정> 필리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마닐라 공항 입국시 비동반 소아는 입국허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 대상: 직계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 이외의 제3자가 동반하는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필리핀 영주권 미소지)
* 준비 사항 ① 부모 동의서(영문): 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동반 입국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서명이 기재된 자유 형식의 동의서(공증절차 필요)
☞ 직계 부모이나 자녀와 성(姓)이 다른 경우에는 친부모임을 증명할 영문 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소아의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의 사본 1매
③ 동반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1매
④ 소아의 왕복 항공권 복사본 1매
⑤ 출입국심사 수수료(약 3,120 페소)
☞ 필리핀 법무부 당국으로부터 Waiver Of Exclusion Permit를 받아 출발지 국가로 통보.
☞ 서류 업무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별로 비동반 소아(UM)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동반 소아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확인한 후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